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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트렌드]생활 꿀 TIP_'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!'

2023.02.08

올해부터,

일상 생활 속 한가지

큰 변화가 생겼죠.

 

바로 11일부터  

식품 포장재에 소비기한표시제

적용하는 제도가 시행된 것인데요.

 

1985년 유통기한표시제가

도입된 이후 무려 38년 만에

바뀌게 된 것이라고 해요.

 

오늘은,

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

유통기한소비기한의 차이점,

그리고 함께 알아 두면 좋을

정보를 알아 보도록 할게요 Emotion Icon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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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새롭게 도입된

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려드려요!

 

소비기한이란,

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

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

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

뜻하는 용어입니다.

 

이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

의미하는 유통기한과는 차이가 있는데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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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

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

기한(제조자/판매자 중심)을 뜻한다면,

 

소비기한 표시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,

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

알려주는 소비자 중심

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 

 

소비기한 표시제는

올해 11일부터 시행하였으나

기존 포장지 폐기 등에 따른

자원 낭비가 발생될 수 있어,

 

올 한 해동안은 계도기간으로

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(, 우유에 한해서는

2031년부터 적용 예정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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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

유통기한 표시제 적용 시기보다

제품 판매 기간이 통상적으로

 20~50% 이상 길어지게 되었는데요.

 

대표적인 주요 제품별

유통기한 & 소비기한의 차이는

다음과 같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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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두부>

유통기한 10~31/ 소비기한 10~35

 

<떡류>

유통기한 3~45/ 소비기한 3~56

 

<초콜릿가공품>

유통기한 30/ 소비기한 51

 

<발효유>

유통기한 14~31/ 24~55

 

(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/ 소비기한 참고값)

 

 

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이 시사하는

바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,

무엇보다 유통기한 표시제보다

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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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에는,

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식품들도

단지 유통기한이 도래하여

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죠.

 

 

그렇게 한해동안 버려지는

음식물을 처리하는 데에만

연간 약 1조원 이상의 비용이

들어가고 있었다고 해요.

 

 

소비기한 표시제를 통해

이전보다 긴 기간동안

식품의 판매 및 섭취가 가능해졌는데,

이로써 음식물 자원 낭비가 조금은

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

 

 

***

 

 

마지막으로 한가지,

오늘 소개해드린 소비기한의 경우

올바른 보관 방법을 준수하였을 때

를 가정해 정해진 날짜라는 것!

 

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서

꼭 기억해 두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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